울산지법, 노래방 여성업주들 상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보여주며 돈 뜯은 5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1-06-15 12:15:34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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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업주 6명을 대상으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는 등 돈을 뜯어 특수공갈, 공갈,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283).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일대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 6명을 대상으로, 손님인 것처럼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보여주거나 겨누고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했다. 일부 범행의 경우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별일 아닌 것처럼 경찰을 돌려보내고 계속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50대~60대 여성 업주들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남구청, 검찰에 고발되면 영업정지 당 하고 벌금 낼 수 있다", "술을 팔면 안되는데 팔았으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겠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주면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고, 동종전과가 있으면 감빵까지 간다"는 말로 협박하거나 공갈해 결제한 카드대금을 취소하게 하는 등 3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파파라치다, 예전에 왔을 때 나에게 술을 판매하는 동영상이랑 사진을 모두 찍어 놨고, 컴퓨터에도 모두 저장해 놓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나를 왜 돌려 보냈냐, 기분이 나쁘다, 그때 밖에 두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성도우미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신고를 하면 다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제민 판사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했으며,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소지한 채 구청에서 소란을 피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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