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50대~60대 여성 업주들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남구청, 검찰에 고발되면 영업정지 당 하고 벌금 낼 수 있다", "술을 팔면 안되는데 팔았으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겠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를 불러주면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고, 동종전과가 있으면 감빵까지 간다"는 말로 협박하거나 공갈해 결제한 카드대금을 취소하게 하는 등 3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 가스총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파파라치다, 예전에 왔을 때 나에게 술을 판매하는 동영상이랑 사진을 모두 찍어 놨고, 컴퓨터에도 모두 저장해 놓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나를 왜 돌려 보냈냐, 기분이 나쁘다, 그때 밖에 두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성도우미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신고를 하면 다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제민 판사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했으며,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소지한 채 구청에서 소란을 피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