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6월 15일 오전 9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 1층 비상구 계단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병원 지회장으로 있는 피해자(39·남)가 병원 내부게시판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과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를 회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정도의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남균 판사는 형법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회피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에게는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동을 막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화할 것을 강제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벌에 대한 억울함만을 주장할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