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버스운전사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승무수당)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은 정당하다며 피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22835).
승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160만원에서 190만 원 상당 인정했다.
피고는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완료'라는 조건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 당시 연장근로 까지 제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의 성취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② 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했는데, 위 9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에다 근로기준법 제51조가 정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합한 것이므로,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이미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했
음이 분명한 점, ③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란 ‘마지막 배차 이전에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것’을 의미하고,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근로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만일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수당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되는 수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버스운전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기사입력:2021-06-15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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