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차용금사기 고소 선제대응이 중요

기사입력:2021-06-14 11:08:45
사진=오준성 변호사
사진=오준성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로 사귀는 연인 사이임을 이용해 금전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차용금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대개 이 같은 연인간 사기는 증거를 미리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도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대응이 어렵다고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연인에 대한 차용금사기 고소도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례로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는 피고인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빙자해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 사기죄 처벌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인 경우는 물론이고, 기혼 여부 등을 속인 때에도 차용금사기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서초동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통상 차용금사기 사건에서는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투자·증여인지 여부와 갚을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거짓말)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다”면서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금전대여 및 거짓말에 대한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고 답변하였다.

돈을 빌린 이가 결과적으로 갚지 못할 재정상태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빌린 당시’부터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차용금사기 고소를 피해자 혼자 진행하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연인 간 사기죄의 경우 ‘연인 입장에서 알아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경우에는 변제능력 등에 대한 거짓말 여부와 별개로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서두에서 본 것처럼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결혼할 사이이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거액의 돈을 빌렸다면 고소대리인이 차용금사기 고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연인 간 차용금사기의 가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금전을 빌려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의 사기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사기액이 5억 원 이상만 되어도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오준성 변호사는 “연인에 대해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금전사기를 저질렀다면 1회당 차용액이 아니라 ‘빌려간 돈 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상 요건인 5억 원 이상인지 살펴야 한다”면서 “차용사기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검찰에서 구속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망설이지 말고 차용금사기 고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단 차용금사기 고소에 성공하면 판결문 또는 공소장을 근거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처벌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으로도 금전대차계약의 취소권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 후에는 피의자가 재산은닉 등에 나설 수 있으므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는 물론 민사 가압류 등을 선제적으로 마쳐둘 필요가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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