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이 사건 추가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행한 군 직무수행이 이 사건 추가상이(지대치로 사용된 치아6개, 이하 '이사건 제2치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 추가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추가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탕하다고 인정했다. 보훈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치주염 발생에 개인의 위생상태, 흡연, 연령, 전신질환 등 개인의 체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 상이로 인한 브리지 시술로 인해 지대치로 사용된 이 사건 제2 치아의 약화, 잇몸염증 등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 대해 2008.2.1.경 '만성 치주염'진단을 한 의사도 '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주 질환으로 발치해야 할 상태이고 3개의 지대치 중 1개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 환자의 관리소홀이라기 보다는 최초 외상 당시의 충격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보철치료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군 직무수행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해 브리지시술을 받은 이상 이사건 추가 상이 역시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19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하여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하여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