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6-13 13:55:5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사건 중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 1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 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갑, 병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은 상고 기각해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의 보석결정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 8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및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

검사는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을을 소환하여 면담함. 면담 과정에서 을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 그 직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수원지검 사건 1998년경에 있은 을의 뇌물공여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

을이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을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제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을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각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피고인(前 법무부차관)은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갑(건설업자)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31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갑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갑으로 하여금 여성의 갑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주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갑의 부탁을 받고 갑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 조회를 하여 갑에게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

◇(2)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을(피고인의 사회친구이자 시행업자)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①신용카드 사용대금, ②상품권, ③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④주대, ⑤금원 등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3) 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피고인은 2000. 6. 22.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병(전 에이스저축은행회장, 2012년 사망)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제1심 : 무죄, 이유 면소

- 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제3자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②상품권 중 일부 및 ③차명휴대전화 중 일부: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2007. 9. 18. ~ 2009. 12. 23. 부분: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검사 항소

◇원심 : 파기(공소장변경), 유죄(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및 이유무죄, 무죄 및 이유면소

- 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제3자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신용카드 사용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2009. 5. 19. 주대, 금원 부분:유죄 (뇌물액 합계 43,020,345원)

▪ 상품권, 2009. 2. 26. 및 2009. 3. 25. 주대 부분: 이유 무죄

- 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 2007. 9. 18. ~ 2009. 12. 23. 부분: 무죄

▪ 나머지 부분: 이유 면소(공소시효 완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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