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재현 변호사, 제공=더앤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의미하며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폭행죄와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지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적발하기 위하여 주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던 암행 순찰차를 일반 도로에서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300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똑같이 가해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을 하며 감정이 상한 나머지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 되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경우 정상적인 주행이었을 뿐 보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기관이 블랙박스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및 판단한 상황에서 피의자 혼자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교통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