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이렇게 밖에 못 해?” 난폭운전, 보복운전 형사처벌 주의해야

기사입력:2021-06-10 15:26:15
사진=박재현 변호사, 제공=더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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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3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천천히 간다거나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차량을 막은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추월해 급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신호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의미하며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폭행죄와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지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적발하기 위하여 주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던 암행 순찰차를 일반 도로에서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300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똑같이 가해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을 하며 감정이 상한 나머지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 되어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경우 정상적인 주행이었을 뿐 보복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기관이 블랙박스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및 판단한 상황에서 피의자 혼자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교통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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