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앉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포함지분 50% 초과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은 엄청난 세금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규제나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했다면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데 더욱이 상속 및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려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경우라면 그 세무적 위험은 배가된다는 얘기다.
어떤 이유로 발행을 했던 차명주식이 기업에 주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일단 앞서 언급한대로 가업승계과정에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실명전환과정에서 엄청난 증여세부담,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에게 실명전환 하지 못한 채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회사가 성장하면서 변심하는 경우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차명주주라도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더해지면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차명주식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명의신탁주식임을 숨기고 가장된 매매거래를 통해 관련 세금은 물론 부수적인 증여세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실무상 시도들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외관상 문제가 없어 조사대상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들도 꽤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증여 및 매매, 세무서에 소명요청을 통한 방법 등이 상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들 모두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주금 납입내역, 명의신탁시점의 신탁약정서, 명의신탁 사유에 대한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준비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국세청이 바라보는 시각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탈세 및 조세 회피 등의 행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차명주식은 가급적이면 서둘러 회수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규모를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시점부터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상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이제는 정리하자
기사입력:2021-06-09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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