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은 옛 이야기.. 마약 투약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

기사입력:2021-06-08 17:32:47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 ‘마약청정국’이었던 명성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 발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파출소 앞 옥상에서 아편의 재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마약을 재배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늘어나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인천세관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마약류 통관과정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며, 마약 재배를 위한 종자 자체를 유통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재범할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아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거래내역, 모발, 소변 검사 등을 통하여 마약류 투약 혐의를 명백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마약범죄 사건은 마약을 투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판매자, 제조자 등 공급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함께 구매 및 투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판매자의 진술, 거래 정황이 담긴 CCTV 등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현중 변호사는 “마약 투약 범죄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형선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마약범죄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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