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기야"공무집해방해 60대 '집유'

기사입력:2021-06-08 12:03:1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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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21).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1시 6분경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B와 함께 약국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임의로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외근 수첩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 기야? 이름 뭐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쳐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계속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피의자신문에서 반말로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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