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로비 명목 4천만 원 받아 챙긴 30대 실형

기사입력:2021-06-07 11:50:24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대기업 입사 로비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928).

피고인(30대)은 2020년 3월 25일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자신이 이 사건 회사(대기업)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을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 4,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이 사건 회사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년 6월 18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면접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자를 아는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권 대출채무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사채 등이 총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급히 채무변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직 로비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취직 로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3월 25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83만9000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백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경우 피해자는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許與)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12,000 ▼114,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4,500
이더리움 5,231,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31,300 ▲340
리플 4,378 ▲24
퀀텀 3,195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59,000 ▼44,000
이더리움 5,232,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31,340 ▲370
메탈 1,117 ▲4
리스크 658 ▲9
리플 4,380 ▲26
에이다 1,132 ▲10
스팀 2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8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05,000 ▲2,500
이더리움 5,230,000 ▲65,000
이더리움클래식 31,230 ▲320
리플 4,379 ▲26
퀀텀 3,170 0
이오타 29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