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공공기관 80%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에 전가... 채용절차법 위반

기사입력:2021-06-07 11:16:19
[로이슈 안재민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태 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체 기관의 79.6%에 달하는 246개 기관은 구직자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현행법상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가 있는 직종은 국가·지방지자체 공무원뿐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규정을 무시한 채 구직자가 채용 전 3만∼5만원을 들여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채용 시 건강진단' 규정이 2005년 폐지됐는데도 각 기관이 관행적으로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전 국민이 2년마다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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