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 공동심포지엄 9일 개최…"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기사입력:2021-06-04 10:28:07
(제공=사단법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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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태현)는 오는 6월 9일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관련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 4. 29. 청소년 기후행동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불충분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2. 12. 31.까지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5월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법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 기후 위기의 대응은 일부 정치가, 행정가의 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기후변화 소송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특히 지구 곳곳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는 전 지구적 규모의 기후 붕괴를 미래의 위협이 아닌 생생한 현실로 체험하는 첫 세대이며, 기후 위기의 긴급성에 맞게 모든 사회, 기업, 정책결정자 등이 비상시의 대응체계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며 기후파업, 소송 등의 적극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의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 3.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을 헌법학 측면, 환경법학 측면, 국제환경법학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고찰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학계, 실무계, 시민단체,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의견제시 및 토론을 통해 ‘기후문제는 곧 인권문제’라는 확립된 등식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간과하지 않는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며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공동심포지엄은 세션 1과 세션 2로 진행되며, △세션 1에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에 대하여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가 ‘헌법학 측면에서 고찰’하고, 김태호 교수(서울대학교)가 ‘환경법학 측면에서 고찰’ 한다. 이어 최정호 박사(서강대학교), 박종원 교수(부경대학교)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세션 2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에 대하여 게르트 빈터 교수(독일 브레멘 대학교)가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의 의미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독일의 기후소송 연혁과 기후변화 법제의 개선과정 등을 발표한다. 또한,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관련 주제를 논의한다.

심포지엄을 공동기획한 사단법인 선 강금실 이사장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연방기후보호법이 충분치 못하다고 보는 매우 진취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부실한 정부 정책방향을 수정토록 했고, 기후변화에 실효적 대응을 하도록 이끌었다. 기후위기 문제는 그만큼 급박하며 구체적이고 진정성을 갖춘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 헌법재판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례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장 박태현 교수는 “많은 정부와 과학자들이 기후 붕괴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회합을 시작한지 30년이 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인간생존의 위협은 이제 과학적 증명을 통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붕괴를 막을 과감한 조치의 시행은 정치사회적·법적 측면에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황에서 독일 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일부)위헌 결정은 기후 위기에 반응하는 기존 점진적 대처방안은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기후붕괴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법은 급진적 변혁으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며,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우리 헌재 결정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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