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징벌적 중과세 벗어나려면…

기사입력:2021-06-01 14:09: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중소기업 CEO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산에서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A대표는 최근 담당세무사로부터 법인을 경영하면서 누적되어온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기업경영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가지급금은 지출은 있었으나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을 말한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대표가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영업상 발생한 리베이트나 접대비, 일용직노동자 임금 등 업무상 용도로 사용은 했지만 마땅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쌓이는 경우다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무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을 의미한다. 때문에 법인에 거액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더 위험한 것은 회사나 대표이사 모두 징벌적 중과세가 되기 전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은 단순하게 인정이자 부담,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부담, 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대상채권 제외,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시 불이익 뿐만 아니라 상환없이 임의 대손처리하거나 회계상 단기채권, 관계회사 대여금 등 편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강한 규제대상에 속해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을 적재적시에 정리하지 않고 계속 누적시킬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세금손실이 상당하므로, 기업의 세금 전략에 있어 실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대표이사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그에 따른 급여나 상여, 배당정책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 특허권 현물출자,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준용해 정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A대표처럼 이미 상당한 금액이 누적된 후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방법을 찾는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급하다고 해서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가지급금을 정리한다는 것은 세법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업분석을 통해 그 발생이유를 파악하고, 기존 사례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단번에 한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무리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혼용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컨설팅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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