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1,6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