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중 4703건(89.1%)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전체 중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971건(37.3%)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5000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원인 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