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그제서야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이기는 하지만, 세입자가 소송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하여 더 이상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니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해져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반드시 취하하여야만 하는지,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 등을 두고 고민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세입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뿐만 아니라, 연체한 차임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재판 중에 목적물 인도하였다면 연체 차임의 청구 부분에서는 청구의 이익이 남아 있어 여전히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재판 중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했더라도 미납한 차임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취하할 필요 없이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미납한 차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임대인은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차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판 중에 목적물이 인도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
연체한 차임이 없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취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에 임대인은 자신이 소 취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명도소송 취하의 경우 소송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소송비용은 원고인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의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에 따르면 “피고인 세입자가 소송 중간에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원고인 임대인이 세입자강제퇴거의 소를 취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완전한 퇴거 여부,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잔여 분쟁 사항의 존재 여부, 임차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정작 건물명도소송 제기했더니 부동산점유자는 퇴거, 소 취하는?
기사입력:2021-05-28 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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