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코인원이 26일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인원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는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최근 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됐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본 AML 교육은 코인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의식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전문기업 에이블 컨설팅 이사가 맡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요 및 유형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감독 방향 ▲코인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구성됐다. 코인원은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AML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고급 과정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는 모든 임직원이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라며, “담당 업무 및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수시·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운영 인력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과 접속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금융사기 의심거래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거래소 안전거래 규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코인원,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기사입력:2021-05-27 2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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