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5월 8일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인원 46명이 투입되어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특별감독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인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특별감독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다음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감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이번 특별감독에서도 지난해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첫 번째로 특별감독에 나선 감독관들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 최근 10년간 수십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지적한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지, 회사가 제출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 지식 없이 생소한 조선 사업장에 투입되어 제대로 된 감독이 진행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특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에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도크 5개가 모두 멈춰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또한 특별감독관들이 작업장에 도착하면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독관이 직접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교육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일시적인 특별감독의 한계가 있다.
선박건조 작업은 건설사업장처럼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장이 자주 바뀌므로 특별감독 이후에 곧바로 불안전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일시적인 특별감독에 한계가 있다.
네 번째로 산재예방 시스템 감독에서 지적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안전보건관리자의 권한 부재의 문제, 물량팀 고용구조의 안전보건관리 부재의 문제, 노사관계 악화로 불안정한 현장 정서의 문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과 4대보험 유예 등 노동조건 악화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작업중지 기간과 특별감독 중에도 중대재해를 빌미로 노동통제용 형식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정도로 경영층의 안전 마인드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회사가 안전작업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작업현장에 스마트CCTV 368개 설치를 추진하고 지난 수년간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실행되지 않았던 계획을 복사해서 붙여서 물량팀을 양성화 하겠다고 할 정도로 경영층의 안전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노동부 특별감독에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현대중공업 사업장이 일상적인 안전보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상주하여 상시 예방감독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제도를 만들고 조선사업장에 불법파견 고용형태인 물량팀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다시는 특별감독 없이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일(28일) 진행될 특별감독 총평에서 현대중공업 사업장의 중대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과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구축을 촉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속 현대중공업지부 "형식적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아닌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필요"
기사입력:2021-05-27 1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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