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44)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이 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고 이에 B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설비 업체 회삿돈 130억 횡령재무담당 직원,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5-08-26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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