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단 4만7577건에 불과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12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사후 처리 방법 개선 위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27 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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