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울산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 배제 규탄

기사입력:2021-05-27 11:33:24
5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울산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 배제 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5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울산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 배제 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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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장애인노동조합은 5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배제 주먹구구식 '울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배제하고,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을 규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취지에 맞는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및 공공성 재고를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공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최소 20% 이상은 울산 사회서비스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6일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등 설립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연구용역 자료에는 종합재가센터 2개 , 국공립어린이집 1개, 대체인력지원센터 1개만 포함되고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중간보고 이후 지난 5월 7일에 울산시와 민주노총이 만나 사회서비스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울산시와 구·군이 위탁한 돌봄 시설에 대해 위탁이 끝나는 대로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장애인콜택시 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적자 운영이 될 수 있어 현재 계획이 없고, 검토해보겠다는 회피성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전략과제는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및 공공성 재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90% 이상 국가예산이 투입되지만 대다수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 대구, 인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내용보다 확대하거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포함할 경우 타 시도 사례로 볼 때 적자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업 초기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기간의 투자는 불가피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바우처 수가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바우처 수가 시스템의 경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8시간 일을 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쉬어야 하는데 대체하는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제대로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없다.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지만 활동지원사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이용자를 두고 쉴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무일푼 노동이 되고 있다. 바우처 수가로만 운영하는 민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가 힘들다. 휴게시간을 보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대체 인력 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혼자서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노동 강도가 높아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사를 제때에 매칭하는 것이 어렵다.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1박2일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없다. 민간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활동지원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적자를 우려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울산 사회서비스원은 제대로 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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