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25일 암 완치 시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어부바신협매월받는암공제(갱신형)’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협에 따르면 이 상품은 암 최초 진단 이후 2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2년이 지난 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 동일 암 재발, 전이, 신규 암 진단 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최대 100세까지 2년 주기로 반복해서 보장한다.
또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선택 특약으로 보장한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며, 100세까지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갱신된다(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보장특약은 5년 갱신).
암으로 진단받거나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갱신 전 공제 기간 내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한, 유배당 상품으로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암 수술비 ▲암 직접치료 입원비/통원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고액암진단비 등을 보장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김상범 공제기획본부장은 "이 상품은 비싼 치료비용으로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중대질병 암에 대한 ‘보장연금’콘셉트로, 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점”이라며, “합리적인 공제료로 고가의 선진 항암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암 치료비용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