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 사기 극성... 가상화폐 투자자 주의 필요 경보

기사입력:2021-05-25 09:46:41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바이 코리아 사태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선물투자 펀딩 기법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최대 500배 레버리지를 내세우며 마진 거래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0일 돌연 거래소를 폐쇄하였다. 피해자는 1,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다.

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는 가입 절차도 다른 거래소와 차이가 있었다. 빗썸, 업비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입 이후 본인인증과 계정 인증 절차를 거쳐야 입출금 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 등 비교적 엄격하게 입출금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바이 코리아는 회원 가입 시 바로 예금주명과 은행, 계좌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정 인증 절차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피해자 모임은 피해자 명단과 금액 등을 취합하여 서울 동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며 “비트바이 코리아 사태처럼 아무런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버젓이 운영되거나,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내세운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비트바이 코리아의 경우 처음부터 투자금 편취 목적으로 개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거래량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최대 레버리지보다 훨씬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한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운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강조하였다.

각종 경제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거래소보다 지나치게 간소한 절차만을 요구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며 “피해를 보았다면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속하게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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