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코인 리딩 사기, 초기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기사입력:2021-05-24 17:28:3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 주식 및 암호 화폐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급등할 투자 종목에 대한 거짓정보를 전달하는 투자 사기뿐만 아니라 다단계 형식의 투자 사기, 자금을 편취한 뒤 거래소 폐쇄 및 도주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는 것은 ’리딩방’이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자주 보이는 ‘불법 리딩방’은 방의 관리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안전하며 수익이 보장되고 효율적인 코인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홍보를 하고 사람을 모은 다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기 행각을 말한다.

리딩 사기의 경우 사기죄 및 유사 투자 사기 행위로 고소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투자 사기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도 연관 될 수 있는 만큼 경제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을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는 등의 말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믿기 보다는 철저한 교차 검증과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인 리딩방 사기에 대해 ”리딩 사기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지능 범죄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사기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지를 증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는 물론이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경제범죄는 물론이고 성범죄사건, 민사소송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사건 등의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교대, 의정부, 일산, 고양, 남양주 등 관할지역인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광교 인천/김포 지역에도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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