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 조합원들은 협회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회의실 사용을 불허해 조명도 없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분회(분회장 우종원)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조합원총회에서 2021년 단체협약 교섭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원 58명중 57명이 투표(투표율 98.2%)에 참여해 찬성48(82,7%), 반대 9(15.5%)로 조합원 83%가 찬성했다. 동시에 진행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장 퇴진투쟁 찬반투표도 5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5명(94.8%), 반대 2명(3.4%)으로 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장애인콜택시 부르미분회 조합원들은 협회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회의실 사용을 불허해 조명도 없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총회를 진행했다.
울산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를 울산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협회의 노사관계는 2020년 1월 현 협회장이 취임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
2020년에 현 협회장이 취임해 처우개선약속을 무효화 하려다가 파업사태를 격고 나서야 기존의 약속을 이행했고, 파업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노조탄압을 지속해왔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13일 단체협약을 통째로 개악하는 내용으로 교섭을 강요하다 노동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자,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교섭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했다.
이렇듯 노조 혐오를 드러내는 협회장의 행태가 현재 노사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협회장퇴진투쟁의 찬성률이 95%로 압도적인 것에서 잘 나타난다고 했다.
단체협약해지 통보는 말 그대로 노사관계 전반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겠다는 표현이다. 과거 노조파괴 전문가들이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극단의 조치였다.
분회는 5월 20일 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회의에서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조정위원들의 질문에 장애인복지지원협회장은 “교섭에 유리할 것 같아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함께 쌓아올린 집과 같은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집을 폭파하고, 다시 짓자고 하면 어느 누가 상대를 인정하겠는가? 단체협약해지 통보는 교섭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태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댁시 부르미분회는 “장애인콜택시 관리 주체인 울산시는 장애인이동불편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 파행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라며 “송철호 시장은 장애인콜택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사관계 파행을 주도하는 협회장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