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21 12:45:51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물분쇄기는 지난 1990년대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사용 금지에 대한 고시가 이뤄졌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조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4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와 관련된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다만, 현행 연구·시험 목적 외에도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유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설치된 인증제품의 내구연한 동안 사용을 허용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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