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시 채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속 방법 선택해야

기사입력:2021-05-25 11: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인의 재상 상속은 △고인의 자녀와 손주, 배우자 △고인의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방법이 나뉜다.

상속 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단순승인을 하면 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잘 따져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알아보기 어려워 단순승인을 진행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채무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고인의 자녀, 손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및 채무가 넘어갈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기간 내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한정승인 시에는 민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 좀 더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절차상 실수로 인해 부당 변제 등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거나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포기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상속권이 있는 모든 사람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으며, 한정승인을 선택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지는 재산과 채무의 규모, 상속인들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보다 안전하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 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기간 내 실행해야 한다”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 중 채무가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고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 이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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