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높아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초기 대응부터 침착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

기사입력:2021-05-20 11:40:3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벌금 3천만 원 혹은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도주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구속이 될 수 있고, 이 또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확한 물적 증거를 통해 정황 확인이 용이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선처는 어려워졌으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한다면 양형 참작의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고 자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사유와 음주 후 운전한 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상 여부, 조사 당시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주취 정도 및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법적 증거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했거나 음주운전 시 동승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음주운전은 해서도, 권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등 문제를 일으켰다면 초기 대응부터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미현 변호사는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 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 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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