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살다 보면 주위 부부들의 이혼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각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다시 혼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배우자가 제3자와의 외도나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많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분을 통하여 엄하게 다스렸지만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간자소송이다. 간통죄의 폐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지만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간남과 상간녀로부터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자소송이란 본부 또는 본처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다. 소송을 진행할 때 둘 중 한명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는 "해당 소송은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해주면서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만을 진행 할 수도 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판단하고 축적해온 위자료 판례에 따라 위자료를 측정하고 있다. 나이, 재산 상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횟수와 정도,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 등 각 사건마다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의외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간자 또한 복잡한 소송과 소송서류가 회사나 집으로 송달되어 주위사람들에게 상간사실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간자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륜 사실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한다.
조아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지만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라서 개인으로 대응하기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린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간통죄 폐지 이후 6년…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은?
기사입력:2021-05-18 14:13: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9.59 | ▲14.47 |
코스닥 | 818.60 | ▲7.20 |
코스피200 | 434.85 | ▲1.9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241,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16,500 | ▼3,000 |
이더리움 | 6,034,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40 | ▼100 |
리플 | 4,135 | ▲2 |
퀀텀 | 3,744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424,000 | ▲222,000 |
이더리움 | 6,033,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60 | ▼80 |
메탈 | 983 | ▲1 |
리스크 | 515 | 0 |
리플 | 4,137 | ▲1 |
에이다 | 1,204 | ▲3 |
스팀 | 18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29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815,500 | ▼2,000 |
이더리움 | 6,025,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50 | ▼90 |
리플 | 4,137 | ▲2 |
퀀텀 | 3,754 | ▼5 |
이오타 | 26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