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2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피고인(50대)은 은 2019년 6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B(당시 14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기세 니가 내냐, 불 꺼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해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초하 판사는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보호처분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