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천미끼로 2000만 원 받아 챙긴 6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21-05-17 11:03:24
▲대구지법/고법 현판

▲대구지법/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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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선거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693).

피고인(60대·종교가)은 2018년 1월경 약 5개월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대구 동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A를 대한민국보훈복지재단 이사인 B를 통해 알게됐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8일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선거 공천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B가 공천과 관련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너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선거 공천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치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통해 선거 공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250만 원은 B에게 주고 나머지는 B의 경비로 사용해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호철 판사는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나중에 이를 안 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일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한 다음 지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채무확인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2017년 10월 17일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년 5월 11일 판결 확정)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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