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심(2020고합186,2020전고6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 2일 오전 6~7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장도리)로 머리, 얼굴, 목 부위 등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가족이 함께 키우던 애완견도 함께 죽여 피고인의 잔인함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해자(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왔는데, 이 같은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고 몇 시간 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피고인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사체 사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어린 자녀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어린 자녀로 하여금 사실상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는 아픔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일부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오빠도 피고인과 합의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자수'와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인자를 기계적으로 적용해도 징역 7년~12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