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의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기사입력:2021-05-14 16:07:4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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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5월 14일자 연합뉴스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도주 후 발찌 끊자 뒷북 신고한 법무부” 제목의 보도관련, 일부 사실가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주거를 벗어나 범행을 마치고, 인접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보도 관련, 대상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오전 6시까지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로서, 사건 당일 오전 6시 8분경 주거지를 벗어나 인접 구로 이동한 사실은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사건 당일 대상자는 오전 10시 4분경 부착장치를 훼손했고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는 이 사실을 즉시 인지해 112 신고 후 출동 요청과 관할 보호관찰소에도 이 사실을 알리는 등 훼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동선을 보였다면 법무부가 그때부터 동선을 경찰에 알렸어야 한다’ 보도 관련, A씨의 경우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외출제한명령 시간이 종료되는 오전 6시 이후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행동패턴을 보였고 사건 당일도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이동해 이상 징후 발견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은「전자장치부착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A씨가 외출제한명령 시간 이후 주거지를 벗어난 그 자체를 수상한 동선으로 판단해 경찰에 A씨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다만, A씨의 재범사실과 관련하여 동 사건 집행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상세히 점검하여 향후 동종 사례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동종재범률: ’21. 4. 30. 기준 12건(0.4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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