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1993년 12월경부터 2019년 7월 3일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하 ‘재단’) 산하 OO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병원 이사장인 D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4년 12월 17일경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서 4223만60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일경 재단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23만6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해 같은 달 29일 D 명의 계좌에 이 중 828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피해자 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런 뒤 피해자 재단의 계정별원장에는 ‘주주등단기대여금 회수‘라고 기재해 마치 D가 8280만 원의 가지급금을 피해자 재단에 변제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단의 자금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해 D으로 하여금 828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