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4월 1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21일경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B와 ‘OO개발에 자갈마당 재개발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2019. 5.31.까지 6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B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아들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년 4월 1일경 대구시 일원에서 1억 6500만 원을 인출해 아들의 아파트 구입비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
(2019년 5월 9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5월 9일경 대구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OO개발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B의 투자금에서 3000만 원을 아들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중앙모터스㈜의 대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
(2019년 6월 28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 18일경 사무실에서 B에게 약속한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5억 원을 더 투자하면 2019. 9. 30.까지 15억 원을 지급 한다’는 취지로 추가 투자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B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아들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년 6월 28일경 1억 원을 아들의 아파트 구입비로 매도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투자받은 금액(10억 원) 중에서 2억9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투자받은 금원을 즉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아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아들의 아파트 및 차량 구입비로 사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횡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3년) 중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도 2억 9500만 원으로 거액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