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년원 임시퇴원 10대女 구인·유치

임시퇴원 취소신청 통해 다시 소년원에 입원키로 기사입력:2021-05-13 15:31: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미)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잠적한 A양(17)을 적발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 12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공원 화장실에서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 폭행을 당해 실신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서 의식을 차린 A양의 신원조회를 하던 중 A양이 지명수배자인 것이 확인되어 경찰 지구대로 연행됐다.

A양은 2020년 2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으나, 2020년 6월부터 서울, 부천, 남양주, 청주 등을 오가며 잠적했고, 약 1년간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검거됐다.

A양은 지명수배 도중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와 연락이 닿아 담당 보호관찰관이 자수를 권했으나, A양은 이를 무시하고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구인장을 집행해 경찰로부터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고,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통해 A양을 다시 소년원에 입원시킬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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