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이 뭐길래”…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필로폰 탓에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기사입력:2021-05-13 11:05:00
사진제공=더앤법률사무소

사진제공=더앤법률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5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밀수하려던 30대 A 씨가 검거되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1.8kg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국내에 밀반입된 필로폰 양의 3분의 1이 넘는 양으로 알려졌다.
흔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투약한 자는 위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자는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필로폰을 구하였으나 투약에는 이르지 못한 미수범도 위 법률 상 처벌 대상이 된다. 검거 당시 투약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되며, 이미 투약한 필로폰은 몰수 대신 그 구입가액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의 판매책을 자처하거나 스스로 투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제조공정을 단순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심 한가운데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다가 적발된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필로폰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헤로인과 같은 마약이 아니라도 필로폰 또한 과도한 양을 투약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중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마약류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초범일지라도 투약 횟수나 기간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이종의 범죄에 비해 매우 높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나 실형을 모면하고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22,000 ▲422,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2,500
비트코인골드 47,460 ▲210
이더리움 4,53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20
리플 759 0
이오스 1,235 ▼6
퀀텀 5,8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64,000 ▲552,000
이더리움 4,54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30
메탈 2,459 ▲41
리스크 2,705 ▲49
리플 759 ▲1
에이다 680 ▼1
스팀 437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24,000 ▲411,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7,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3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10 ▲410
리플 758 ▼0
퀀텀 5,810 ▲6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