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 아나운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러... 과실 더 큰 쪽 따져보아야

기사입력:2021-05-13 09:48:07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신영은 이달 10일 오전 10시 28분 즈음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였고, 상대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경찰서 담당자에 의하면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정지해야 했는데 진행을 했고,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과속 여부가 확인된다면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영의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이날 오전 박신영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피해자분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며 유족 측에 사과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교통사고 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박신영 전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황색 신호 시 차량의 정차 의무에 대해 우리 법원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만일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이므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에 더 큰 과실이 있는지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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