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의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이날 오전 박신영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피해자분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며 유족 측에 사과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교통사고 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박신영 전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황색 신호 시 차량의 정차 의무에 대해 우리 법원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만일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이므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에 더 큰 과실이 있는지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