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0대 공군 부대 상관 공개장소서 강제추행 50대 군인 '집유'

기사입력:2021-05-13 09:33:57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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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지훈·김상욱)은 2021년 5월 6일 공군 모 정비중대 직속 상관인 피해자(20대·여)를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무릎을 툭툭치고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 깎지를 끼고 어깨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한 감독관(5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020고합267) 피고인은 2020년 5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 경남 사천시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오른손으로 15회 가량 톡톡 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경 같은 장소인 식당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안 오나, 확 마 던져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단체 사진을 촬영하려던 중 피해자의 손을 손가락 깍지를 끼어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을 더 꽉 쥐어 손가락 깍지를 끼는 등 손을 잡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0일 오전 11시 23분경 정비중대 사무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으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그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아직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은 성군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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