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개 지역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사진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관내 모든 지역농협이 협력기관으로 신규지정 됨에 따라 이달부터 매일 40여명씩 대상자를 배치해 올해 연 2,000명의 인력지원을 목표로 안산지역의 농가 일손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도심의 준법지원센터에 집결한 후 다시 관내 지역 농촌집행 장소로 이동하는 집행방식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농협에 집결해 곧바로 농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적 지원시간 증가와 효율적 인력배분으로 지원 농가수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농협관계자는 “일손이 절실한 농번기에 이번 협약이 농가에는 단비와도 같다. 앞으로 농촌의 일손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안산준법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반겼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