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무직자를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일당 실형·집유

기사입력:2021-05-12 11:38:32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5월 7일 무직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을 받은 등 사건에서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피고인 C(40대·남)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40대·여)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690).

차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통신회사 및 보증보험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 C에 대해 피고인들이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 D에 대해 증거인멸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당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7일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을 통해 소개받은 B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권유해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B으로부터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해 7월 9일~11일 같은 방법으로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C으로부터 건네받고 C에게 그 대가로 170만 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했다(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히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2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동종 수법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1일 그 판결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공범인 피고인 B, C에게 대출신청의 구체적 방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대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대출 금액의 1/2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허술한 대출심사 제도를 악용, 일정한 근로 소득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 은행 담당자의 전화 조사 시 마치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을 고용한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답변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출은행을 기망하기로 모의했다.

사실 피고인 B은 위 I물산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대출은행)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7월 10일 1431만403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B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N정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을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9월 1일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1145만2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사기).

피고인 D는 2021년 3월 5일경 체포된 A로부터 휴대전화로 “벤츠 승용차에 두고 온 내 휴대폰, 현금을 숨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A가 사기 범행의 공범 등과 통화하는데 사용한 속칭 ‘대포폰’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은닉한 후, 2021년 3월 9일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반출함으로써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증거인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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