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하안검 수술 설명의무 위반 정신적 위자료 인정

기사입력:2021-05-12 08:33:5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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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2020나312375 재수술비용 등).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진료상 과실)는 이유 없어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1.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2015년 7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2012년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7년 1월경 피고에게 하안검 수술 후 눈 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피고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하안검 재수술 요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다.
피고의 직원은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하고, 2018년 8월경 원고에게 변조된 진료기록부 사본을 건네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하안검 수술 이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등 미용 개선 효과를 얻지 못했고, 피고가 수술 전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여부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검외반, 흉터 등의 하안검성형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결과,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하안검 수술을 받은 바 있는 사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위자료액은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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