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1-05-11 21:00:11
토론회 포스터.(제공=대법원)

토론회 포스터.(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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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외에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Zoom 프로그램 이용, 토론회 당일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예정).

인사말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환영사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는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좌장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ICTY 부소장)이 맡게 된다.

프로그램 전체사회는 유지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판사가 맡게 된다.

△제1주제발표-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박노수 서울중앙지법원 부장판사) △제2주제 발표-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가지 방안: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히 논의를 중심으로(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 민홍기 변호사) △지정토론[하상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관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교수(전 SBS보도본부장), 성창익(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현재 1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본안사건 수만 4만 ~ 5만 건에 이르는데, 이는 대법관 1인당 1년에 약 4,000건(비주심 사건 포함 시 1년에 약 16,000건)을 담당해야 하는 규모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법원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감대가 이뤄졌다.

2020년 9월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 84.9%, 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가 동의했다.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심급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의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는 2020년 1월 17일 제1차 회의 개최후 1년간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 연구·검토 및 전문가 세미나, 설문조사 등 각종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동안의 연구 경과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해 2021년 1월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으로서 ① 상고심사제 방안, ②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③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했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임기를 연장하여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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