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포스터.(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인사말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환영사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는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좌장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ICTY 부소장)이 맡게 된다.
프로그램 전체사회는 유지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판사가 맡게 된다.
△제1주제발표-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박노수 서울중앙지법원 부장판사) △제2주제 발표-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가지 방안: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히 논의를 중심으로(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 민홍기 변호사) △지정토론[하상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김관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교수(전 SBS보도본부장), 성창익(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현재 1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본안사건 수만 4만 ~ 5만 건에 이르는데, 이는 대법관 1인당 1년에 약 4,000건(비주심 사건 포함 시 1년에 약 16,000건)을 담당해야 하는 규모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9월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 84.9%, 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가 동의했다.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심급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의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공법학회장)는 2020년 1월 17일 제1차 회의 개최후 1년간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 연구·검토 및 전문가 세미나, 설문조사 등 각종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동안의 연구 경과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해 2021년 1월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으로서 ① 상고심사제 방안, ②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③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했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