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조정절차 재판이혼 승패 가를 수 있어

기사입력:2021-05-12 09:00:00
사진=최경혜 변호사

사진=최경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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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진다. 당사자 간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지만, 부부의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안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사전조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 재산분할 대상의 형성과정 및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거해 경찰 기타 관공서, 은행, 학교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나 조사과정에 대한 의견은 재판부에 제출되고 재판에 참작되므로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완료 된 후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정한 조정기일의 출석도 중요하다. 조정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

또한 조정에 임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버리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란역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부부간의 개인적인 일이 분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사조사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이 때문에 가사조사에 임하는 태도나 가사조사에서 다루는 주제 등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이혼소송의 승패를 가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담을 통해 의뢰인만을 위한 1:1 맞춤 솔루션으로 원활한 이혼을 돕고 있다”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절차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해피엔드의 경우 금융, 부동산 등 전문팀을 보유한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결에서 운영하고 있어 재산분할 사건에서 회계사 및 금융, 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다. 특히 해피엔드는 무료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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