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4세 아동 목조른 계부와 이를 방임하고 종아리 때린 친모 '집유'

기사입력:2021-05-11 09:14: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20대)와 이를 제지하지 않고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20대)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0고단1437).
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7일 저녁경 춘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친모인 피고인 B는 2020년 9월 초순경 피해자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을 발로 차기만 했을 뿐,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아동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해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뺨, 입술, 우측 목, 가슴, 왼쪽 허벅지 부위에서 상흔이 발견됐고, 우측 목 부위에서 발견된 상흔의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흔은 발이 아닌 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바라기센터 상담사의 질문에 궤적인 진술 내지 행동을 하기도 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피해아동의 나이나 지능지수, 진술 능력 부족 및 진술 성향, 기억 소실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각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해아동과 함께 화장실 내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 모습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봤다.

박진영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때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위 아동보호처분에 따라 약 5개월여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피해아동과의 관계 개선,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를 받기도한 점, 피해아동이 이 사건 직후에도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은 좋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들 및 동생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촬영된 최근의 사진이 제출됐고, 그 중에는 피해아동이 피고인 A의 무릎 위에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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