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처음이니 괜찮겠지…' 성매매 알선, 초범도 구속될 수 있다

기사입력:2021-05-10 11:10:3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챙긴 10대 A군에게 징역형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제주시 모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 B양에게 25~30만 원을 받고 일주일 간 하루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준 것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성매매 행위와는 달리,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홍보 또는 광고만 하여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에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압수수색 및 영장실질심사에 다각도로 대응하여야 하고,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문제 된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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