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이 7일 한국산연 농성장을 찾아 요청사항을 듣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이미지 확대보기김정호 도당위원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다. 준비되는대로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도 당연히 대한민국 법령을 지켜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산업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연노동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회사 측의 법령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해 산자부 장관의 시정명령 조치가 가능한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한국산연주식회사는 한 때 4백 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큰 규모의 사업장이었지만 본사인 일본 산켄전기가 지난 해 7월 한국산연 폐업을 결정하면서 현재는 열 여섯명의 조합원들이 남아 299일째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