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후부두골절 상해 입히고도 의료기관 아닌 모텔에 방치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기사입력:2021-05-06 11:55:16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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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5월 4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후부두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모텔로 옮겨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70).
피고인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C 및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동을 과격하게 하자, 피해자를 술집 앞길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그 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다음날 오전 2시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모텔 301호로 옮겨 혼자 두고 떠나 피해자를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축 늘어져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넘어지기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도 만연히 상황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사람을 홀로 모텔 방에 두고 간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결국 소중한 생명이 외로이 마지막을 맞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따뜻한 말한마디 못하고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 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유가족 등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눈에 잘 띄는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피고인이나 그 일행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후두부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알거나 의심하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년~5년)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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