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그로 인해 다음날 오전 2시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모텔 301호로 옮겨 혼자 두고 떠나 피해자를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축 늘어져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넘어지기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도 만연히 상황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사람을 홀로 모텔 방에 두고 간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눈에 잘 띄는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CCTV 영상 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피고인이나 그 일행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후두부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알거나 의심하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년~5년)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