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 사기방조 60대 무죄

기사입력:2021-05-06 10:16: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6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1063).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판결).

정수영 판사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 유인책은 2020년 5월 22일 오전 10시 10분경 피해자 A에게 전화해 “국민 스타뱅킹 대출담당 팀장 B이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4,800만 원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 평점이 조금 모자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 5월 25일 오전 10시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연 2.9%~6.7%의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5월 28일 오전 10시 13분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 2시 49분경 강원 춘천시 에 있는 춘천강동농협 ○○지점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5일경 정부지원 대출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한 뒤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출금해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만 출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별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출금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자신이 의도한 대출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금원 900만 원만 손해보는 것을 용인했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고 달리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용인 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이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으로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의 은행 창구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교부하는 주의문건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도 피고인과 유사하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평점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지시에 기망당해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을 했는데, 고령이고 학력이 낮으며 제1, 2 금융권 대출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기망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10,000 ▲963,000
비트코인캐시 726,500 ▲12,500
비트코인골드 50,250 ▲50,250
이더리움 4,538,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39,940 ▲1,130
리플 763 ▲6
이오스 1,192 ▲17
퀀텀 6,065 ▲1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00,000 ▲898,000
이더리움 4,538,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39,940 ▲1,080
메탈 2,487 ▲18
리스크 2,574 ▲26
리플 763 ▲6
에이다 718 ▲11
스팀 40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21,000 ▲889,000
비트코인캐시 724,000 ▲10,500
비트코인골드 49,360 ▲60
이더리움 4,533,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39,910 ▲1,140
리플 762 ▲5
퀀텀 6,035 ▲85
이오타 350 ▲4
ad